계좌 이체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구매 시 신청: 계좌 이체 구매 화면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구매 후 신청: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진 발급 형태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해당 영수증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국세청 홈택스 참고 부탁드립니다. (https://hometax.go.kr)
[유의사항]
* 현금 영수증 전표 발급, 사용내역 조회는 배송 시작일로부터 2-3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.
*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처리 시, 휴대폰 번호(010-000-1234)로 처리됩니다.
* 자진 발급된 현금 영수증은 등록 전까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,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.
*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본인 소득공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, 매출 전표의 승인번호 및 승인금액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* 계좌 이체 결제 내역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P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https://www.kcp.co.kr/viewPaymentParent/viewPayment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