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KREAM 입니다.
최근 조던 1 모델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품 유통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판매 등록에 앞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사례 1.
Jordan 1 Retro High OG Black Mocha (555088-105/ 285mm)
- 박스 및 나이키코리아택 : 정품
- 스니커즈 본품 : 가품
[가품 실물사진]
• 특수촬영 시 내장 에어백 없음
• 윙로고 UV 라이트 발광 시 정품과 상이 (정품은 반응 없으나, 가품의 경우 반응함)
• 어퍼 UV 라이트 발광 시 어퍼 가이드라인 노출
• 토박스/힐컵/칼라 실루엣 정품과 상이
• 윙로고 인쇄 품질 및 엠보싱 형태 정품과 상이
• 인솔 나염 정품과 상이 (프린팅 두께차이 및 모서리 뭉개져 있음)
• 내측 텅라벨 정품과 상이 (‘NAME’의 ‘E’ 및 ‘V’, ‘G’ 등)
• 동일제품 타사 판정결과 : 가품
사례 2.
Jordan 1 Retro Reverse Shattered Backboard (555088-113/ 290mm)
- 박스, 스니커즈 본품 및 구성품 : 가품
[가품 실물사진]
• 특수촬영 시 ‘OIA’ 도트 그래픽 미노출
• 특수촬영 시 내장 에어백 없음
• 아웃솔 UV라이트 반응 정품과 상이
• 힐컵 실루엣 정품과 상이
• 윙로고 음각의 형태와 마감선명도 정품과 상이
• 인솔 프린팅 디테일 등 정품과 상이
• 텅라벨 내/외측 자수폰트의 직조 및 배열이 정품과 상이
• 동일제품 타사 판정결과 : 가품
KREAM은 이용약관 제 21조 (부적절행위)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재하는 한편,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, 가품 유통행위는 상표법 108조를 위반한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아울러 이용약관 제 27조 (검수 등) 5항에 따라 가품으로 판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될 수 있으며, 가품으로 판정된 해당상품은 수사기관에 제출, 압수 등으로 인해서 판매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